체포 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붙잡는 과정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만큼 처벌에 신중해야 하고, 폭행 역시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경찰관들이 태국인 A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체류 중인 데다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용의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, 객실을 사후 수색해 찾은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변호인 조력권 등 '미란다 원칙'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, 가해진 폭력의 정도 역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불법체류자를 보고도 이를 방치하는 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대광 / 대구지법 공보판사 : (경찰공무원은)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 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경찰관들은 A 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, 검찰은 '증거 부족'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허성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312055551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