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최소 1조' 아파트가구 담합…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축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구를 '특판가구'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최소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특판가구 입찰담합 의혹의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업체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례여서 파장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국내 가구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포함한 가구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7년간,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담합 규모만 최소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 "가격을 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'얼마 밑으로는 쓰지마' 그러면 서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거니까…."<br /><br />검찰은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압수수색에 앞서 가구사 실무진과 입찰을 진행한 건설사 관계자도 일부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수사는 2020년 12월 검찰판 자진신고제인 '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지침'을 시행한 뒤 자진신고를 계기로 나선 첫 수사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한 '전속고발권' 폐지 논의가 무산된 뒤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자진신고한 업체에 고발 면제나 벌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구형을 깎아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간에는 공정위 조사 뒤 검찰 고발 단계에서 일종의 '보험'처럼 악용된 측면이 있는데,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두 기관에 동시 접수돼 검찰도 전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나섰지만, 속도가 검찰 수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처벌 기준이 더 높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끝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되는데, 결과에 따라 양 기관의 담합 조사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