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절도해 들여온 '고려 불상'…소유권 부석사 → 일본으로

2023-02-01 0 Dailymotion

절도해 들여온 '고려 불상'…소유권 부석사 → 일본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운 고려시대 불상,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소유권이 다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년 전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.<br /><br />부석사는 1330년경 서산의 옛 명칭인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 "역사적 사실들, 그리고 종교적 의미,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미 반환을 결정했던 정부 측 소송대리인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는 일본 관음사까지 뛰어들어 사찰을 세운 사람이 1527년 한국에서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500년 가까이 불상을 관리해온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6년 동안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일본 관음사가 도난 전인 2012년까지 평온·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"며 "이미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"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"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10년 넘게 불상 소유권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부석사 #관음사 #불상 #소유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