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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 광고에서 ‘주방 이모’ 찾았다간 처벌

2023-02-0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“훈훈한 외모” “주방 이모 구함” 구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이죠. <br> <br>그런데 무심코 쓰면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염정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한 음식점의 구인광고입니다. <br> <br>홀서빙 지원 자격에 키172cm 이상, 훈훈한 외모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> <br>또다른 중소기업에선 포장은 여성, 제조와 물류는 남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구인 광고입니다. <br><br>평소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'이모'라는 호칭도 채용공고에 명시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데요.<br><br>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요?<br> <br>[장동주 / 서울 동대문구] <br>"자세히 보면 (문제가) 있을 거 같은데,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." <br> <br>[홍영서 / 서울 강북구] <br>"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. 보통명사가 된 것 같아요. 주방 이모가" <br> <br>[식당 운영자] <br>"일반적으로 다 주방 이모라고 부르고,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" <br><br>'주방 이모'라는 표현은 특정 성별만 고용대상으로 제한해 남녀차별, '훈훈한 외모'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입니다. <br> <br>포장은 여성, 물류는 남성 채용으로 구분하거나 여성 우대, 남녀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. <br><br>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 모집·채용 때 성차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<br> <br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] <br>"3년 이내 반복 적발될 경우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 수사결과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한 811곳을 적발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염정원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호영 <br>영상편집:이승은<br /><br /><br />염정원 기자 garden9335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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