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자한 미소를 띄고 있는 이 불상, 고려 시대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 좌상인데요, 왜구가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단이 다시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. <br> <br>우리 부석사는 원래 우리 거다, 일본 관음사는 60년 동안 우리 거였다 소송이 붙었는데요. <br><br>주인은 누구일까요? <br> <br>1심과 2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고려 말인 1330년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. <br> <br>조선 중기 왜구에 약탈돼 일본 대마도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지난 2012년, 국내 절도단이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고, 정부가 불상을 압수하자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10년 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<br><br>지난 2017년 1심 법원은 불상이 왜구에 약탈된 게 맞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<br> <br>검찰은 항소했고, 일본 관음사도 창설자인 종관스님이 1520년 대 조선에서 적법하게 얻은 불상이라며 소송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> <br>오늘 열린 2심에선 불상이 관음사 소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1330년대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고, 왜구가 약탈해 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지만, 당시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와 같은 곳이라는 입증이 안돼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반면 불상을 물려받았다는 일본 관음사 주장은 확인이 어렵지만 1953년부터 60년 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돼 취득시효 20년이 넘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다만 이번 판결은 불상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. <br> <br>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부석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원우스님 / 부석사 전 주지] <br>"조계종 사찰이 연속성이 부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(앞선 판례에선) 폐사 됐다가 복원되고, 위치가 이동해서 된 동일성이 인정됐어요." <br> <br>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박영래 <br>영상편집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