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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 '바꿔치기' 무죄...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·집유 3년 / YTN

2023-02-02 68 Dailymotion

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는 1, 2심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,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윤재 기자!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구미 3살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,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 하다 그친 혐의,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다시 말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 검찰이 석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 즉,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석 씨 본인도 시인하고, 증거도 명확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인데요. <br /> <br />석 씨는 시종일관 2018년 전후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, 바꿔치기 역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러 차례 DNA를 검사한 결과 숨진 아이는 석 씨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끊어진 아기 식별띠,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, 석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점 등 정황을 토대로 1, 2심 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석 씨가 친어머니가 맞지만,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1·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숨진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쯤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미 3살 여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2월이죠. <br /> <br />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운 언니 김 모 씨는 아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021526567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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