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려 시대 만들어진 이 금동관음보살 좌상. <br> <br>우리나라 문화재라도 일본에서 훔쳐왔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아직 대법원까지 판결이 남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즉각 "돌려 달라"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조선 중기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일본 쓰시마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. <br><br>"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했으니 부석사 소유"라는 1심과 달리 어제 2심 법원은 "일본 관음사가 6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판결이 뒤집히자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은 "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에 대해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최종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아직 최종판결이 남아 있지만 문화재 반환은 쉽게 결론 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. <br> <br>불상은 2012년 우리나라로 불법 밀반입됐습니다. <br><br>1970년에 체결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, 원래 자리에 돌려줘야 합니다.<br> <br>하지만 협약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전의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[김지현 / 건국대 세계유산대학원 교수] <br>"왜구에 의해서 불상이 반출된 부분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, 국제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." <br> <br>과거 일본은 스위스로 반출된 종을 외교 루트를 통해 되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스위스에 복제품을 선물했습니다. <br> <br>문화계에선 이 사례를 들어 일본이 원만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최창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