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당시 혐의도 있었습니다.<br><br>유재수 전 부시장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. <br> <br>아니라고 했지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오늘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금융위원회 국장으로 근무하며 업계 인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. <br> <br>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는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포착됐었지만, 돌연 감찰이 중단됐습니다. <br> <br>[김태우 / 전 특별감찰반원(지난 2019년 2월)] <br>"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." <br> <br>윗선으로 지목된 사람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, 백원우 민정비서관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었습니다. <br> <br>과거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구명로비를 했고, 감찰 무마로 도와줬다는 게 검찰 기소의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국회 답변에서 "그건 사생활 문제였다"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(2018년 12월)] <br>"(첩보의)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.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3년이 지난 오늘,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"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반면 박 전 비서관에게는 "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"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