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살에 숨진 하민이…행정등록 안 된 ’무명녀’ <br />출생신고 없는 ’투명 아동’, 실태조차 파악 안 돼 <br />"현행 출생신고제 문제"…지난해 3월 개정안 접수 <br />학계·아동권리단체 도입 촉구에도 국회 계류 중<br /><br /> <br />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'투명인간'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, 표류 중인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느 또래처럼 해맑게 웃으며 바닥을 구르는 여자아이. <br /> <br />재작년 8살 어린 나이로 숨진 하민이입니다. <br /> <br />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지만, 숨지기 전까지 행정상으로는 없는 '무명녀'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민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. <br /> <br />세상에 있어도 없는 '투명인간'. <br /> <br />이 같은 '미등록 아동'은 여태 국가 차원 실태조사조차 없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평균 83건에 달하는 미등록 아동 아동학대 건수와 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 집계를 통해 민간에서 간접적으로 세고 있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학대당하거나 버려진 뒤에야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는 이런 아이들을 현행 출생신고제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,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산부인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,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학계와 아동권리단체들이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이견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, 국회 무관심 속에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노혜련 /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: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하잖아요. 등록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나 다양한 지원들이 가능한 거죠.] <br /> <br />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담이 더해질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신고가 강제되면 병원 밖 출산이나 임신중단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김재연 /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: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,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40648160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