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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에서 치맥하면 과태료 10만 원?…엇갈린 반응들

2023-02-0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년 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. <br> <br>이 사건 이후 한강공원 같은 하천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, 조만간 서울시가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제 한강에서 치맥을 즐겼다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건데,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김민환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여름철 한강공원. <br> <br>돗자리에 앉아서 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앞으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<br> <br>서울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도시공원과 하천 보행자길 등에 금주구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음주가능한 시간을 정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 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<br> <br>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개정안 통과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. <br> <br>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장용재 / 경기 안양시] <br>"(술을 마시고)싸우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건 아이들한테 상당히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[전용석 / 서울 서대문구] <br>"공기가 탁 트인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기가 어렵잖아요. 간단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…" <br><br>서울시는 어느 곳을 금주구역으로 할지 결정된 것 없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.<br> <br>실제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했는데,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5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일웅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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