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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…156곳 과태료

2023-02-07 0 Dailymotion

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…156곳 과태료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과 수영장 등 '가격표시제' 대상 체육시설 1,00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,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400곳 중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'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'에 따르면 헬스장,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·요금체계,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합니다. 다만 요가와 필라테스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체육시설 #가격표시제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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