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서울 다자녀 혜택 '자녀 3명→2명 이상' 조례안 발의

2023-02-08 2 Dailymotion

서울 다자녀 혜택 '자녀 3명→2명 이상' 조례안 발의<br /><br />서울에서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'2명 이상'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오늘(8일)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과 감면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, 공영주차장 50% 할인, 하수도 사용료 30%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