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원과 검찰이 충돌했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 발부 때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심사 때도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인권 보호 차원이라지만, 검찰은 수사 정보가 줄줄 샐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>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바삐 오갑니다. <br> <br>사건 관계자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증거물을 찾는 '압수수색' 모습입니다. <br><br>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 검찰이 수사 기록을 첨부해 서면으로 영장을 청구하면, 판사가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대법원은 압수영장 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신설에 나섰습니다. <br><br>구속영장 심사 때 피의자 심문을 하듯, 수사기관 관계자나 사건 제보자 등을 불러 설명을 듣겠다는 겁니다.<br><br>하지만,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합니다. <br> <br>압수수색 대상인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제보자 신원이 노출돼 회유나 협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걱정합니다. <br> <br>법원은 "복잡한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 수사기밀 유출 우려는 없다"는 입장. <br><br>추진 절차를 두고도 검찰과 법원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><br>법원은 "규칙 신설로 가능하다"는 입장이지만, 검찰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. <br><br>여당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<br><br>[양금희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>"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, 대법원 '규칙'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입니다." <br> <br>현직 검사는 "사법부가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건 사또가 마음대로 수사 개시하고 심문하고 판결하고 형집행까지 하는 변사또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간단 계획이지만 검찰 등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