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도 '50억 뇌물' 1심 무죄…검찰 "항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'뇌물'로 의심받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,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화천대유에 다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,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"아들 건강상태나 업무내용을 보면 성과급 50억 원은 통념상 과하다"면서도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를 곽 전 의원이 막아준 대가로 봤는데, 재판부는 "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김씨가 도움을 요청했거나,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게 없다"면서,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은 금액도 많고,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상황 등을 보면 명목상 변호사비일 뿐,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, 유죄 부분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하나은행 관련된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…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"뇌물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"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대장동 #곽상도 #뇌물혐의 #벌금형 #아들퇴직금_50억원_무죄 #불법정치자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