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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...헌법·법률 위배 여부가 쟁점 / YTN

2023-02-08 2 Dailymotion

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심판 때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와 함께,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데 심리에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변론기일을 잡기 전에는 회의를 통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를 할지, 또 준비기일을 잡을지 등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, 앞선 사례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모두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는 지였는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구가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 행위에 헌법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,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서 심리 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.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,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6일 만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장관 사건의 경우는 재판관 임기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, 두 달 뒤면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. <br /> <br />헌재법상 7인 체제까지는 심리가 가능하므로 임기 만료를 고려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후임 재판관이 오면 심리나 변론을 다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제 후임이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82239114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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