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에 이렇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여권도 불가피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'속전속결'로 헌재에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국회 측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. <br><br>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"변론 기일이 잡히면 헌법재판소에 집중 심리를 요청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 간격을 줄여 그보다 결론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.<br> <br>[김도읍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국민의힘 소속)] <br>"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. 심판 절차는 최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." <br> <br>김 위원장은 "탄핵 소추 의결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자"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오전 지체 없이 헌재에 보냈습니다. <br> <br>당초 여권은 공백을 우려해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빨리 이 장관 복귀를 추진하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앞서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,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.<br> <br>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빨리 결정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의원(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)] <br>"법률적이고 사실적인 쟁점이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마음만 먹으면 60일 이내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." <br> <br>반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비교해 긴급성이 떨어져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 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