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조규홍 "무임승차 연령 상향, 법 위반 아니지만 신중해야" / YTN

2023-02-09 10 Dailymotion
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와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자체의 자율,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(연령을 상향해도)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,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,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노인복지법은 '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·고궁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법령이 '65세 이상'에게 대중교통 등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'할 수 있다'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는 연령이 상향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결국 연금개혁, 정년연장 등 사회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일각에서 (지자체가) 연령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견조회를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0121408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