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,500만 원 선고 <br />"개인계좌 보관 자금 사용…사용처 입증 안 해" <br />직무 위반 중하지 않아…횡령액보다 큰 금액 기부 <br />윤미향 "검찰의 무리한 기소…항소할 것" <br />윤미향, 1심 벌금형 그쳐 의원직 상실 위기 피해<br /><br /> <br />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윤미향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2020년 9월,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 원 가운데 천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개인계좌로 모금, 보관한 금액을 사용하면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,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1632495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