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2월 10일 (금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, 김지진 변호사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여야의 반응부터 만나봤습니다.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, 과거 권오수 전 회장이 90여 명의 계좌로 이른바 ‘선수’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한 혐의입니다.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한 기간에 주식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혹은 공모한 게 아니냐. 이게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요. 김건희 여사는 ‘내가 투자한 적은 있지만, 주가 조작은 몰랐다.’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.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하고 조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오늘 1심 선고, 권오수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를 받았는데,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가 일단 공모 의혹에서 한 발 빠져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?<br><br>[김지진 변호사]<br>네,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한 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처럼 이런 허위 의혹이 어떻게 보면 허위 주장이다. 이렇게 밝혀졌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가, 법원이 ‘실패한 시세 조정’이라는 말을 썼어요. (맞아요.) ‘실패한 시세 조정’이라는 말을 썼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지금 검찰이 구형을 몇 년을 했냐 하면 무려 8년을 했습니다. 8년을 하고 시세 조정으로 부당 이득금이 한 100억 원이 넘었다.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, 실제 나온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벌금 3억 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 실제로 이 주가 조작이라는 어떤 큰 틀 자체가 한 마디로 실패했다는 겁니다. 거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좌를 빌려줬던 이모 씨,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가 만료했기 때문에 아예 면소 판결을 했어요.<br><br>쉽게 이야기해서 면소 판결이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‘쩐주’, 소위 ‘쩐주’라고 하죠.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고 의심까지 가는 사람도 여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.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조합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처럼, 김건희 여자가 이모 씨한테 나도 이제 조금 투자 이익을 보고 싶어서 통장을 빌려주고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냥 여기서 발을 뺐다. 이런 경우,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. 이 경우는 이런 투자 이익을 보고 잠시 통장을 빌려줬다. 이런 경우를 주가 조작의 공모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정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공모자를 중요한 공모자, 그리고 공범이거든요. 공범을 빼고는 실제 1심에서는 이것은 유죄 판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한 이 일당들한테 일종의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