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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허용 / YTN

2023-02-10 14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도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30%까지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모든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·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 LTV 30%, 비규제지역 60%로 풉니다. <br /> <br />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은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바뀐 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02328590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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