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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임승차 70세 상향은 위법한가?...'대구시 VS 서울시' 정반대 해석 / YTN

2023-02-10 37 Dailymotion

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단체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대구시와 반대되는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는 정책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5세 이상에 적용되는 지하철 탑승 요금 면제 혜택을 대구시는 70세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단체는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 : 김호일 / 대한노인회 회장 (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65세 이상 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입니다. 이걸 광역시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지.] <br /> <br />논란의 시작은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발표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 65세 '부터'가 아닌 '이상'으로 돼 있어 무임 승차 대상을 70세로 바꿔도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2028년부터 70세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정부도 대구시 해석과 비슷하지만 노인층의 여론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) :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. 지자체 자율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율, 재량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노인 서비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.] <br /> <br />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'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표면적으로는 '할 수 있다'여서,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'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, 대통령령을 보면 65세 이상에게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종류와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때는 법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법률 검토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어, 지자체에서 이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10537317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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