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시민 도움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검거<br /><br />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를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신고자는 자신의 차로 김포에서 인천까지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해 검거를 도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