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. <br /> <br />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“성실히 조사에 임하고, 반성하겠다는 의미”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. <br /> <br />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,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. <br /> <br /> 전날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. 영장실질심사 포기로 영장 발부는 법원이 심문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 결정한다.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. <br /> <br /> 김씨는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,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, 회사 자금 횡령,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 <br />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. <br /> <br />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(15만원)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.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그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. <br /> <br /> 앞서 김성태 전 회장도 지난달 19일 같은 사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. <br /> 이 기사 어때요 "호시절 이제 끝났다" 울상…3년간 웃던 제주도 심상찮다 이부진 하객룩, 명품인 줄…손에 든 가방 가격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015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