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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명 중 7명 "괴롭힘 참는다"…사후관리 강화해야

2023-02-12 1 Dailymotion

10명 중 7명 "괴롭힘 참는다"…사후관리 강화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경각심이 커졌다고 하지만 (앞서 보신 것처럼) 현실에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개선점은 없을지 (계속해서)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, 3에 따른 금지와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다른 노동법 관련 진정 사건과 달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했고, 정해진 최종 처리 기한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같은 부서 혹은 직속 부하가 조사를 하거나, 외부에 맡기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의 회사와 계약되어 있었던 변호사, 노무법인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…피해자가 섭외한 외부 기관에…."<br /><br />회사 측 의무를 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괴롭힘 신고를 한 뒤에 녹음이랄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. 어느 정도 소명자료를 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. 입증책임 (회사로) 전환 규정이 법 개정 통해서 있으면…."<br /><br />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,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고 '참는다'고 답합니다.<br /><br />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,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노동부는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더라도 14일 시정기한을 줍니다.<br /><br />일단 불이익을 주고 다시 문제 제기가 나올 때 고치면 되는건데, 실제 10명 중 4명은 신고 후 보복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랜시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인식 변화가 더딘 영역이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상사 혹은 고객에 욕을 먹는 것은 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. 라던가…직장인들은 밟은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던가 이런…인식들이 바뀌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."<br /><br />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이나 지침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,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…분기 후 라던가 피해자에게 다른 불이익한 상황들에 놓여지지 않았는지….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이후 바뀐적 없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직장내괴롭힘_금지법 #근로기준법 #불이익 #고용노동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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