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김학의 출금·수사외압' 무죄…"위법하나 처벌 안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았던 이성윤 전 고검장도 무죄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,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성범죄 등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태국으로 가려 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서류를 작성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긴급 출금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, 그릇된 선택"이었다면서도 해당 요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고, 위법했다는 판단도 사후적이어서 당시 공무원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김 전 차관을 입건하기 전이어서 긴급출금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는데, 재판부는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 착수로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수사가 임박한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"이라며 "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관할 서울동부지검장 등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서류를 만든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, 일정 기간 뒤에는 기소를 면했다고 간주하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져 선처됐습니다.<br /><br />불법출금 논란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자,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…."<br /><br />선고 후 검찰은 "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데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"고 밝혔고, 이 검사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