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,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죄를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인과 달리, 적어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선,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들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지만, 검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3월 22일 자정 무렵,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 눈을 피하려 자신과 닮은 대역을 동원하고, 얼굴을 가린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는 김 전 차관의 억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재수사가 예고된 시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학의 / 전 법무부 차관(지난 2019년 3월) : (왜 출국하시는 겁니까?) (성 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그런데 불똥은 다른 곳으로도 튀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공무원들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 등을 조회하고, 진상조사단원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'외압 의혹'까지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,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일단 위법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, 긴급출국금지 대상으로 볼 순 없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는 법원의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 판단이라며, 당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정당하고,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, 김 전 차관에 대한 매우 긴박한 상황과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일반인의 출국을 막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이광철 /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: 김학의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검찰이 법을 지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?] <br /> <br />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판단도 비슷한 맥락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0435416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