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재명 구속영장…대장동·위례·성남FC 의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·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뇌물,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,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민간업자에 흘려 7,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둘 대장동 개발 이익을 '확정이익'으로 고정해 4,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측근인 김용·정진상 씨를 통해 '대장동 일당'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우선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성남FC에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역 국회의원이라 신병을 확보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라,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나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이 과반 의석인데다 반발 기류가 강한 점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구속영장 #대장동·성남FC의혹 #서울중앙지검 #체포동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