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조사-심판-정책 분리…조사 기업엔 이의제기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공정거래법에 관한한 검찰 성격이 있는 조사부문과 법원과 유사한 성격의 심판 기능의 분리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,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절차도 도입하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위해 상반기내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6일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핵심 당부 사항은 공정위가 경제 사법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가 경제부처에 머물게 아니라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때 가장 중요한 게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인데, 공정위가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상반기 안에 조사와 정책, 심판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각 기능이 다소 혼재돼 전문성과 공정성은 물론, 효율성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우선 정책과 조사 기능이 겹친 사무처에는 정책기능만 남기고 조사 기능은 별도 분리해 사무처장과 직급이 같은 1급 조사관리관을 둘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 이동도 제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, 기업의 방어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정위는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고 무리한 조사에는 자료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돼 검찰과 접점이 늘면 법 집행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공정거래법 #조직개편 #이의제기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