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윤미향 '횡령 대부분 무죄·벌금' 1심 항소<br /><br />검찰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검은 오늘(16일) 사실오인과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윤 의원이 단체와 개인 자금을 섞거나 증빙 없이 쓴 부분에 납득할 자료가 없으면 횡령이 추정된다면서도,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기부금품법 위반 등 여타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납득이 어렵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"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,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윤미향 #정대협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