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'중곡동 살인'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<br /><br />정부가 2012년 서울 '중곡동 주부 살인사건' 유족에게 국가가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(17일)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재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살해범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곳에서 DNA가 발견됐는데도,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다며,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국가배상소송 #파기환송심 #재상고 #중곡동_살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