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구속<br /><br />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"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도주의 우려도 있다"며 "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"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충주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동안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호윤 기자 (ikarus@yna.co.kr)<br /><br />#춘천_실종아동 #구속 #실종아동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