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테라' 도입 청탁받은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오늘(18일)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해 "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"범행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,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