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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물 들고 수차례 여성 집 찾아간 30대 징역형 / YTN

2023-02-18 0 Dailymotion

피해자 집을 수차례 찾아가 우편물을 두고 온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에게 앞서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경찰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수시로 피해여성 집을 찾아가고, 지난해 3월에도 우편물을 보내고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11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서 지난 2020년 같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82221042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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