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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26억 피해' 인천 '건축왕' 결국 구속..."도주 우려" / YTN

2023-02-20 62 Dailymotion

주택 2,700채를 소유해 '건축왕'으로 불리던 남 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인천경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발부가 안 됐는데, 뭐가 달라진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 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기각됐는데요, <br /> <br />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심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래서 이번에는 혐의가 더 뚜렷이 소명되는 기간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영장심사를 받을 당시 남 씨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남 모 씨 / 일명 '건축왕' (지난 17일) : (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?) …. (전세 계약 잘 이행하신 건가요?) ….] <br /> <br />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하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피해 기간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로 잡고,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327명, 266억 원으로 집계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범행 기간을 조금 더 줄여서 피해자를 163명,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상반기 남 씨 건물들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부쳐졌는데, 이후에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구체화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는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,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갚겠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남 씨가 짓고 있는 건물들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거나, 망상지구의 경우 경매에 부쳐진 점 등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 위반,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요, <br /> <br />경찰은 남 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, 바지 임대인, 법인을 비롯한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 외에 지난 구속영장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남 씨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01157365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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