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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축왕' 구속에 피해자들 "공범도 해야"...경찰 "변제능력 없어" / YTN

2023-02-20 40 Dailymotion

주택 2,700채를 소유해 '건축왕'으로 불리던 남 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발부가 안 됐는데,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 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기각됐는데요, <br /> <br />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심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래서 이번에는 혐의가 더 뚜렷하게 소명되는 기간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을 당시 남 씨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남모씨 / 일명 '건축왕' (지난 17일) : (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셨나요?) …. (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?) ….] <br /> <br />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, <br /> <br />그리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"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"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피해 기간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로 잡고,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327명, 266억 원으로 집계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부쳐진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한정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기간이 줄면서 피해자는 163명,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해자들은 남 씨 구속은 환영하면서도, 다른 공범들도 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랫동안 범행을 함께해온 만큼 조직적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: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. 이에 남 씨뿐만 아니라 공모자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만이 이 재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남 씨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명해 첫 영장이 기각됐지만,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남 씨에게는 실제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 씨 측이 진행했던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등 각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01627495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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