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담넘어 추행한 공무원' 1심 판결 항소<br /><br />검찰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검은 공무원 A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"며 죄에 맞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추행 #주거침입 #준강제추행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