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가 ‘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’을 촉구했다. <br /> <br /> 20일 대한상공회의소·전국경제인연합회·한국경영자총협회·한국무역협회·중소기업중앙회·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‘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’을 발표했다. <br /> <br /> 일명 ‘노란봉투법’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이어 지난 17일 환노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됐고,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. <br /> <br /> 경제계는 “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”며 “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”이라고 우려했다. <br /> <br /> 이들은 “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‘원청사업주’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,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<br /> <br />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,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. <br /> <br /> 이들은 “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,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,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‘파업만능주의’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190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