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월례비 요구·채용 강요’ 땐 면허 취소…건폭 수사단 출범

2023-02-21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보신 이런 건설현장 폭력을 줄여 ‘건폭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만든 조어라는데요. <br> <br>오늘 그 건폭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노조가 월례비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면 기사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국무회의] <br>"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.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."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습니다. <br> <br>'건설 폭력'을 '건폭'으로 줄여 부르며 "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와 월례비를 가장한 촌지를 요구하면 형법상 강요와 협박·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합니다. <br><br>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 같은 특수기술자가 월례비 상납을 강요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최장 1년간 면허를 정지합니다.<br> <br>가장 강력한 조치인 '면허 취소'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꿉니다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·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 강화하겠습니다." <br> <br>기계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,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각각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. <br><br>또 건설현장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파악하고 직접 민·형사상 대응을 하면 건설사 순위와 직결되는 시공능력평가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신고 체계도 강화합니다.<br> <br>정부는 검·경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'건폭수사단'을 출범시키고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