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,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됩니다. <br> <br>그래서 국회가 열리냐 아니냐에, 여야가 민감하죠. <br> <br>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뒤 하루의 빈틈도 없도록 삼일절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그러나, 국민의힘은 3월 6일 또는 13일에 열자고 압박했습니다.<br> <br>이어서, 김호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> <br>민생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,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이유로 들며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일하는 국회법이죠. 제5조의 2를 보면 2월, 3월, 4월, 5월, 6월 1일. 그리고 8월 16일 임시회 집회를 한다고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고요. 국회법에 따라서 3월 1일자가 되겠죠." <br><br>하지만 제헌 국회 이후 공휴일인 3.1절에 임시국회가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. <br><br>국회법에 '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'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하루의 빈틈도 없이 열겠다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회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 혹은 13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.<br> <br>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도 언제든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