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의 진원지였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집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재 'BB' 이상으로 규정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유동화가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에 지식재산권 등을 추가해 발행 문턱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발행금액과 만기 등 기본 발행정보는 물론 거래 참여기관과 기초자산 등 유동화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자산유동화증권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으로, 지난해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큰 파장을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도 자산유동화증권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20115514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