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 부부 ’피부양자 자격’ 인정한 법원 첫 판결 <br />"제도 취지상 생활공동체 본질 같아…차별 안 돼" <br />다른 나라 동반자제도 도입…국회도 입법화 논의<br /><br /> <br />법원이 동성과 결혼한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하면서,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사회적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성과 결혼한 성 소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, 그 본질은 같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특히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소송 원고(어제) : (정부는)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회 제도상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과 세제 혜택, 가족 수당이나 경조 휴가 같은 제도 적용은 물론이고, <br /> <br />입원이나 수술 동의 등 응급상황에서의 보호자 인정이 어렵고 상속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법과 제도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만 근거해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서도 혼인할 권리를 성별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동성 커플을 위한 '동반자제도'를 둔 사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13일) :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.우리도 '생활동반자제도'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생활공동체에 가족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이른바 '생활동반자법' 발의도 추진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21630353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