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은해·조현수 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에 항소<br /><br />인천지검이 '계곡 살인'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어제(21일) 법원에 낸 항소장에서 "일부 무죄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"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,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 1심에서 최근 징역 1년씩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지인 2명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지검 #이은해 #조현수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