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언제 여야가 이렇게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나 봤더니, 지난해 5월, 본회의에서 법안이 130개나 통과될 때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국민 생활환경이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는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2월 이전만 해도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일반 상업광고 현수막과 동일하게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판단해 지자체장이 철거했습니다.<br> <br>그러자 김남국, 김민철,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유롭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들을 잇따라 발의합니다. <br><br>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"정당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"며 동조했습니다.<br><br>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.<br> <br>[박병석 / 당시 국회의장 (지난해 5월)] <br>"재석 227인 중 찬성 204인, 반대 9인, 기권 14인으로서" <br><br>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과정에서 "정당 홍보물의 난립에 따른 생활환경 및 안전 저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"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> <br>무소속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에게는 현수막 홍보가 제한된 것도 논란입니다. <br> <br>[김시진 / 전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(무소속)] <br>"현재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" <br><br>법안을 냈던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"최소한의 정당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"이라며 "도시 미관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의 관리 문제"라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