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. <br> <br>이상하게 선거도 아닌데 곳곳에 의원,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. <br> <br>사실입니다.<br><br>예전에는 지자체장 허가 받고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었는데,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거든요. <br> <br>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.<br><br>다시 법을 고쳐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. <br> <br>먼저 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도심 곳곳에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. <br> <br>정당에서 내건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이런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,<br><br>횡단보도 위에도, 인도에도 안 걸린 곳이 없습니다. <br> <br>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는 일반 현수막과는 대조적입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눈쌀을 찌푸립니다. <br> <br>[변시후 / 인천 미추홀구] <br>"정당마다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 들고요. 오히려 저걸 읽어보면서 도움되는 것보다는 너무 시야가 오염된다는 느낌이 있어요." <br> <br>현수막이 가린 탓에 상점 간판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. <br> <br>[상인] <br>"보기 좋지는 않죠. 계속 걸려있으니까. 매일 달려있으면 저희 홍보물이 안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하죠." <br> <br>급기야 지난 13일엔 20대 여성이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위치나 개수 제한 등을 없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행정복지센터 관계자] <br>"법이 합법화되면서 이렇게 달게 하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걸(떼지)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에요. 이슈화를 해서 떼었으면 좋겠어요." <br> <br>있는 지침도 지키지 않습니다. <br><br>설치 업체와 게시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구석에 작은 글씨로 써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(이게 일시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 안 써져 있던데 다.) 저기 보시면 정당 위에 기간이 있어요. 작은 글씨로, 쪼그마한 글씨로…" <br> <br>'통상적인 정당활동'을 보장한다는 현수막 게시 범위가 애매하다보니, 서울 송파구에선 구청과 정당이 현수막을 놓고 고소고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급기야 경남도와 인천 등 지자체들은 현수막 규격이나 위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호 / 인천 연수구청장] <br>"다시 (법을) 고쳐달라는 겁니다. 단속을 할 수 있게끔. 국민의 안전을 조금 생각한다면 다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" <br> <br>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 미관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, 현수막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 김덕룡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