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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풍력발전 두 얼굴'...관련법은 '거꾸로' / YTN

2023-02-22 44 Dailymotion

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발전 문제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전력이나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,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환경 훼손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?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사가 예정된 강원도 평창 풍력발전단지, <br /> <br />이미 공사를 마친 전남 영광과 무안 풍력발전단지. <br /> <br />공통점은 마을과 1.5km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, 소용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몇몇 마을 대표가 업체와 밀실 합의를 한 탓에 마을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[마을 주민 (음성변조) : (풍력발전 반대)서명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. (반대) 서명 운동을 하고 몇 번을 해서 군청에 넣고 쫓아가서 말하고, 안된다(해서)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.] <br /> <br />소음 피해를 막을 법도 허술합니다. <br /> <br />마을과의 이격 거리 1.5km. <br /> <br />정부 권고사항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,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개정안. <br /> <br />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딱 500m. <br /> <br />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 어디에도 피해 대책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 측은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,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. <br /> <br />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. <br /> <br />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손용권 / 농어촌파괴형 태양광·풍력 반대 전남연대회의 : 누가 보호해 해줘야 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230537376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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