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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'로톡 이용 금지' 변협 제재...변협 "불복 소송" / YTN

2023-02-23 0 Dailymotion

’로톡’ 한때 가입 변호사 4천 명 육박…현재는 경영난 <br />대한변협·서울변회, 변호사들 로톡 가입 막아 <br />대한변협·서울변회 과징금 10억 원씩·시정명령 <br />변협 "불복 소송·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"<br />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며,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출시돼 한때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육박했지만,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로톡 측 신고로 재작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조사에서 변협은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,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이 징계권을 이용해 로톡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동열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변협 측은 로톡이 '중개형' 플랫폼으로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만큼 가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광고료를 내면 플랫폼 상단에 해당 변호사를 노출해 줄 뿐, 사건 수임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중개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신동열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법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(발표했었고)….] <br /> <br />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변협 측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31708592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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