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정당한 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,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변회도 변협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가입을 막았는데, 탈퇴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변협 징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협 측은 로톡 이용을 막은 건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로 공정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,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231200138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