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최대 근로' 69·64시간 검토…과로 고려해 제한<br /><br />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'11시간 연속 휴식'을 의무화하는 대신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"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"면서 여러 옵션 중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'주 최대 64시간 근로'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토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'주 69시간'과 '주 64시간'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근로시간 #고용노동부 #건강권보호 #노사합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