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'주 단위'에서 최대 '연 단위'까지 다양화되고,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근로자가 '주 69시간'과 '주 64시간'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노동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월이나 분기, 반기, 1년 단위까지 다양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권기섭 / 고용노동부 차관 :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입니다.] <br /> <br />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연장 근로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수 / 중소기업 대표 : 아무리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 단위로 어느 정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측해서 사전에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 업종에서는 그렇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고 연장 근로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의무 휴게 시간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주의 경우라도 최대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'분기 이상'으로 선택했을 경우 연장근로 총량에 비례해 감축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'분기 단위'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면 기존 주 12시간에서 주 평균 10.8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산재의 과로 기준인 64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복지공단은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'주 69시간'과 '주 64시간'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혁 / 부산대학교 교수 : 분기 단위 이상에서의 관리가 이뤄졌을 때 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50825425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