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자친구 아버지 6억원대 가상화폐 몰래 판 10대 실형<br /><br />여자친구 아버지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가 몰래들고 나온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6억여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팔아 지인이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빼돌린 돈은 고급 외제차 구입과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군이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화폐 #사기 #외제차 #10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